꽃게낚시 채비 —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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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오면 꽃게낚시 채비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채비를 사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금어기 확인하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원문 보기

꽃게는 잡을 수 있는 시기와 크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산자원입니다. 모르고 챙겨 오시면 그 자리에서 방류 명령을 받거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꽃게낚시 채비 표지

꽃게낚시 채비보다 금어기가 먼저입니다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꽃게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간 동안 포획·채취가 금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시행령은 범위만 정해 두고, 실제 날짜는 고시가 정합니다. 그 고시가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입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요약

고시 제2조에 날짜가 나옵니다. 원칙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다만 서해 5도 쪽은 날짜가 다릅니다. 연평도 주변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과 A어장부터 E어장, 그리고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은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같은 서해라도 어느 어장에 서 계시냐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8월 말은 일반 해역은 풀렸지만 서해 5도 쪽은 아직 금어기인 어정쩡한 시기입니다. 출조지가 어느 어장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흉갑장 6.4센티미터가 기준입니다

기간을 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크기 기준이 있습니다. 꽃게는 6.4센티미터 이하를 잡을 수 없습니다.

두흉갑장 계측

여기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재는 방향입니다. 별표 2 비고를 보면 갑각류의 체장은 두흉갑장, 곧 머리와 가슴 껍데기의 길이를 뜻합니다. 좌우로 벌어진 폭이 아닙니다.

눈대중 대신 줄자나 계측자를 하나 챙겨 가시고, 애매하면 놓아 주십시오.

알을 밴 암게는 시기와 상관없이 금지입니다

이건 별도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6조제3항은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와 민꽃게의 암컷을 포획·채취 금지 대상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알 밴 암게 금지

금어기가 아니어도 안 되고, 크기가 넉넉해도 안 됩니다. 민꽃게까지 함께 묶여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암수는 배딱지 모양으로 갈라 봅니다. 널리 쓰이는 구분은 암컷은 배딱지가 둥글고 넓적하며 수컷은 뾰족하다는 것입니다. 배딱지 바깥에 알 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그대로 놓아 주시면 됩니다.

🎣 한국수산자원공단 안내 보기

꽃게낚시 채비, 쓸 수 있는 어구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아무 도구나 쓸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가 쓸 수 있는 어구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허용되는 것은 투망, 뜰채·반두·손들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통발, 집게·갈고리·호미·삽, 그리고 손입니다.

허용 어구 기준

꽃게낚시 채비를 꾸리실 때는 이 목록 안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조건도 붙습니다.

같은 종류의 어구는 1인당 1개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전기나 압축공기 같은 동력도 쓸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을 모으는 집어등도 금지이고,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는 휴대용 전등만 허용됩니다.

외줄낚시는 여기에 더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과 바늘의 호수나 규격은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조법마다 달라 공통된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낚시점에서 그날 조황에 맞춰 물어보시는 쪽이 정확합니다.

구명조끼부터 챙기십시오

꽃게를 노리는 자리는 대개 방파제, 갯바위, 선상입니다. 셋 다 물에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닙니다.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는 한번 빠지면 혼자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갯바위는 이끼와 물기 때문에 평평해 보여도 미끄러집니다.

안전 수칙

밤에 나가시는 분이 많은 만큼 발밑을 비출 전등과 동행이 중요합니다. 혼자 어두운 방파제 끝에 서지 마십시오.

나서기 전에 물때와 기상을 보십시오. 너울이 예보된 날은 접으시고, 낚시어선을 타실 때는 선장의 안내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십시오.

어기면 어떻게 되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는 제14조를 위반해 어업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 낚시인에게는 제65조가 적용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8조에 따라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잡은 수산자원은 팔 수 없습니다. 판매하거나 팔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업감독 공무원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 벌금이 따릅니다.

기준에 맞게 가져오신 꽃게는 솔로 껍데기를 문질러 씻고 배딱지를 열어 아가미를 떼어 낸 뒤 손질합니다. 상하기 쉬운 철에는 충분히 익혀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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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꽃게 금어기는 언제인가요.
고시 기준으로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연평도 주변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서해 5도는 왜 다른가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과 A~E어장 등은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센티미터부터 가져올 수 있나요.
두흉갑장 6.4센티미터 이하는 금지입니다. 머리와 가슴 껍데기의 길이를 재며 좌우 폭이 아닙니다.

알 밴 암게는 금어기만 피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복부 외부에 알이 붙은 꽃게와 민꽃게 암컷은 시기와 크기에 상관없이 금지입니다.

통발을 여러 개 놓아도 되나요.
같은 종류의 어구는 1인당 1개를 넘겨 쓸 수 없습니다.

잡은 꽃게를 팔아도 되나요.
어업인이 아니면 판매하거나 팔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습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개정될 수 있고, 시·도 조례로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출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양수산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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